“삼일교회 안식관” 운영규정
제정 : 2006년 9월 25일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해외선교사들을 섬기고자 삼일교회에서 마련한 안식관을 관리,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소재지) 안식관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.
남산동: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**** 초량동: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****
제 3 조 (관리) 안식관의 관리는 해외선교위원회에서 담당한다. (주소 :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50번지 삼일교회 전화 : 051-465-3131~4 , 팩시밀리 : 051-465-3139)
제 4 조 (안식관의 기본 시설) 안식관의 이용을 위하여 취사 시설과 가구, 이불, 옷장, 침대, 세탁기, 텔레비전 등을 구비한다. 다만, 취사를 위한 생필품 및 소모품은 이용자 본인이 준비한다.
제 5 조 (개관 기간) 안식관은 수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간 계속 개관한다
.제 6 조 (이용대상자의 자격) 이용대상자는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으로 한정한다. 다만, 선교관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선교사 아닌 사람에게도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.
제 2 장 운영 및 이용절차
제 7 조 (운영위원회) ① 안식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 위원장과 위원은 삼일교회 해외선교위원회에서 위촉한다.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집행한다. 1. 안식관의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안건 2. 예산안 및 결산보고 3. 안식관 사용료 4. 안식관의 관리책임자 선정 5. 이용자 접수, 심사 및 입·퇴관 6. 안식관의 유지 보수에 관한 건 7.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 8 조 (이용 신청) 본 안식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선교사는 최소한 15일 전에 별첨 서식 #1의 의거 “사용신청서”를 작성하여, 후원선교단체의 추천인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삼일교회 해외선교위원회로 접수한다. - 주소 : (601-827)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50 - 담당 : 해외선교위원장 - 전화 : 051-465-3131~4 팩스: 051-465-3139
제 9 조 (이용자 선정) 안식관 이용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 1) 본 규정 제6조의 자격에 적합한 자 2) 이용 신청자가 많을 때에 삼일교회 파송선교사, 삼일교회 후원선교사, 고신교단 소속 선교사, 타 선교단체 선교사 순으로 정한다.
제 10 조 (이용기간)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1) 장기 체류하는 선교사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최장 1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. 2) 단기 체류하시는 선교사는 1개월간으로 한다. (단, 연장신청은 1회 1개월에 한하도록 한다)
제 11 조 (이용자 준수사항) ① 입주 시 준수 사항 1) 이용자는 입주를 통보받은 후 예약안내 지침에 따라, 안식관의 열쇠와 이용안내서(첨부 #3 참조)를 인수한다. 2) 이용자는 입주 1주전 본 해외선교위원회 연락처(제9조 참조)로 예약내용(입주시간과 기간 등)을 확인한다. 3) 체크인(Check-in)시에는 입주자는 관리담당자가 작성하고 직전 사용자가 확인한 안식관 사용후 점검표 (첨부 #2의 하단 양식)에 의하여 최종점검 상황이 기록된 비품 및 시설물을 확인한 후 안식관 사용 전 점검표(첨부#2 상단 양식)에 서명? 날인하고, 점검표 1부를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. ② 입주기간 중 준수사항 1) 입주기간 중 안식관을 임의로 수리하거나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. 2)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제반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. 3) 입주기간 중 생활에 필요한 일반 경비(전기료, 수도료, 가스사용료, 하수도, TV수신료 등)는 이용자가 부담한다. ③ 퇴거 시 준수사항 1) 이용자와 추천인은 입주당시에 확인하여 작성한 안식관 사용 전 점검표를 근거로 입주 전 상태를 보존하고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청결하게 정돈을 한 후, 관리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아파트 열쇠를 반납하고 체크아웃 (Check-out) 한다. 주요 시설점검내용은 본 해외선교위원회 관리담당자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안식관 사용 후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이용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보관한다. - 가스나 전자렌지 - 냉장고 - 목욕탕 (욕조, 세면대, 변기 등) - 방과 베란다 청소 및 쓰레기 - 벽 (못이나 낙서 등) - 사용한 이불, 베게, 방석 등의 빨래 - 열쇠 2) 기간 중 손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소속 단체(추천인)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토록 한다.
부 칙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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